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7조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5년 3월 21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 의성군ㆍ안동시ㆍ영덕군ㆍ영양군ㆍ청송군, 경상남도 산청군ㆍ하동군,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산림투자선도사업의 명칭ㆍ위치ㆍ면적
2.산림투자선도사업의 시행 목적 및 방향
3.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5.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6.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8.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시ㆍ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의 신청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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