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국가등은 피해자와 피해지역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책 수립 및 이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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