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5년 3월 21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 의성군ㆍ안동시ㆍ영덕군ㆍ영양군ㆍ청송군, 경상남도 산청군ㆍ하동군,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국가등은 피해자와 피해지역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책 수립 및 이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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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남울산산불피해지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제6조 · 위원회의 구성제7조 · 사실조사 등제8조 · 위원회 심의ㆍ의결에 따른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