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공포 · 2025-10-28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5년 3월 21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 의성군ㆍ안동시ㆍ영덕군ㆍ영양군ㆍ청송군, 경상남도 산청군ㆍ하동군,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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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국가등은 피해자와 피해지역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책 수립 및 이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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