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복합기능 집적지구 조성)
①시ㆍ도지사는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역의 체계적인 복구 및 지속가능한 지역재건을 위하여 복합기능 집적지구를 조성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복합기능 집적지구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역 재배치 및 고밀도 개발구역의 지정
2.생활권 기반 교통ㆍ에너지ㆍ환경 인프라의 통합 개발 방안
3.고령자 및 재난취약계층의 접근성과 정주 여건 확보 방안
4.기후위기 대응형 건축 및 도시 설계 기준
③국가등은 제1항의 복합기능 집적지구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 및 주택ㆍ생활편의시설 건설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