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 (산림투자선도지구개발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5년 3월 21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 의성군ㆍ안동시ㆍ영덕군ㆍ영양군ㆍ청송군, 경상남도 산청군ㆍ하동군,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선도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이하 "선도지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선도지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선도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2.산림투자선도사업의 시행 방식 및 기간
3.선도지구의 지정 목적 및 개발 방향
4.토지이용 및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5.도로, 상하수도 및 전력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비용 부담계획을 포함한다)
6.생태ㆍ경관 및 환경보전계획과 오염방지계획
7.안전ㆍ재해 대책 및 구조ㆍ구급계획
8.선도지구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간선시설 등에 대한 비용 부담계획
9.조성토지 등의 사용ㆍ공급ㆍ처분에 관한 사항
10.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11.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12.재원 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
13.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시ㆍ도지사는 선도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역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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