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투자기업의 지원)
①시ㆍ도지사는 선도지구 내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기업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투자기업 지원 시책의 종류, 대상, 기준 등 투자기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52조(투자기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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