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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5-10-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1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국가등은 선도지구 지정과 산림투자선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시행자에게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ㆍ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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