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 (피해지역 산림의 회복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공포 · 2025-10-28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5년 3월 21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 의성군ㆍ안동시ㆍ영덕군ㆍ영양군ㆍ청송군, 경상남도 산청군ㆍ하동군,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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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울산광역시장ㆍ경상북도지사ㆍ경상남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피해지역의 산림 회복과 활용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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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울산광역시장ㆍ경상북도지사ㆍ경상남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피해지역의 산림 회복과 활용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산림생태계 복원 및 생물다양성 확보 방안
2.산림자원의 순환적 이용 체계 구축 방안
3.산림을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4.산림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방안
5.4차 산업 기반 스마트 임업, 관광 및 레저 시설 개발 방안
6.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림자원 활용 방안
7.탄소흡수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기반 산림사업, 바이오자원 생산지 조성 및 활용 지원 방안
8.산림레포츠 대회 개최 및 시설 조성 방안
9.그 밖에 지역 특성에 맞는 산림 활용 방안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실질적 참여와 이익 공유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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