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 (피해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선 배분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공포 · 2025-10-28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5년 3월 21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 의성군ㆍ안동시ㆍ영덕군ㆍ영양군ㆍ청송군, 경상남도 산청군ㆍ하동군,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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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시 피해지역에 대하여는 배분 기준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우선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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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시 피해지역에 대하여는 배분 기준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우선 배분한다.
②피해지역에 배분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재건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우선 활용되어야 한다.
③피해지역에 대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우선 배분 특례는 2031년까지 적용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금 배분 가중치, 배분 비율, 사용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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