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4-21 공포2026-04-2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4-23 | 2026-04-2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합성생물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3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4조 · 합성생물학 실무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제5조 · 현황조사 및 발전방향 전망ㆍ예측
- 제6조 · 통계작성의 대상 및 방법 등
- 제7조 · 기술영향평가
- 제8조 · 기술수준평가
- 제9조 ·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0조 · 합성생물학 기술지도의 작성
- 제11조 ·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거점기관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 제12조 · 공공바이오파운드리의 구축 및 운영
- 제13조 · 공공바이오파운드리 운영기관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 제14조 · 공공바이오파운드리의 이용 등
- 제15조 ·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공동사용 절차 등
- 제16조 ·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 제17조 ·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지침의 내용 등
- 제18조 ·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등
- 제19조 · 안전관리 모니터링 방법 및 절차 등
- 제20조 · 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