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청사 수급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청사의 수급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의 수급ㆍ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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