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청사 수급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청사의 면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청사의 수급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위원회 청사의 대지면적은 청사규모, 조경면적, 주차면수, 장래 증축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각급위원회 청사의 건물연면적은 근무인원수, 선거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간, 선거관련 장비, 물품 보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별표 1의 청사취득 및 배정면적기준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2. 1. 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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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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