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청사 수급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청사의 면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청사의 수급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위원회 청사의 대지면적은 청사규모, 조경면적, 주차면수, 장래 증축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각급위원회 청사의 건물연면적은 근무인원수, 선거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간, 선거관련 장비, 물품 보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별표 1의 청사취득 및 배정면적기준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2. 1. 20.>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청사취득 및 배정면적기준
1. 대지면적 : 건축법·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되, 건물의 규모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2. 사무실 면적 계급별 | 구분 | 일반사무실(제곱미터) | 단독사무실(제곱미터) | 비고 장관급 | 장관실·장관급 기관장실 위원실 | | 165 99 | 집무실·접견실· 비서실 집무실·비서실 차관급 | 차관실·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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