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청사 수급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청사의 면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3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청사의 수급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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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위원회 청사의 대지면적은 청사규모, 조경면적, 주차면수, 장래 증축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위원회 청사의 대지면적은 청사규모, 조경면적, 주차면수, 장래 증축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각급위원회 청사의 건물연면적은 근무인원수, 선거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간, 선거관련 장비, 물품 보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별표 1의 청사취득 및 배정면적기준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2. 1. 20.>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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