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청사 수급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청사의 면적)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청사의 수급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위원회 청사의 대지면적은 청사규모, 조경면적, 주차면수, 장래 증축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각급위원회 청사의 건물연면적은 근무인원수, 선거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간, 선거관련 장비, 물품 보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별표 1의 청사취득 및 배정면적기준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2. 1. 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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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