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청사 수급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청사의 내진관리)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청사의 수급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총장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내진보강대책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전년도 내진보강대책에 따른 추진상황 등을 1월 31일까지 자체적으로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당연도 내진보강대책과 함께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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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