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청사 수급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청사의 내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청사의 수급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무총장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내진보강대책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사무총장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전년도 내진보강대책에 따른 추진상황 등을 1월 31일까지 자체적으로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당연도 내진보강대책과 함께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무총장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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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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