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청사 수급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청사의 내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3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청사의 수급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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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무총장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내진보강대책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총장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내진보강대책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사무총장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전년도 내진보강대책에 따른 추진상황 등을 1월 31일까지 자체적으로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당연도 내진보강대책과 함께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무총장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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