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청사 수급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청사의 합동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청사의 수급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총장은 필요시 선거관리업무 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2 이상의 각급위원회에 대하여 청사를 합동화 할 수 있다.
②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라 청사의 합동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급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합동화에 따른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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