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청사 수급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수급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3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청사의 수급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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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은 선거관리위원회청사의 확보 및 시설개선을 위한 청사수급ㆍ관리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은 선거관리위원회청사의 확보 및 시설개선을 위한 청사수급ㆍ관리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5.>1. 사업의 필요성2. 공용재산 취득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3. 청사관리 일반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4. 사업의 소요예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청사의 취득은 신ㆍ증축, 매입, 행정재산의 사용승인, 교환, 관리전환 또는 유상임차 등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1. 7. 15.>
③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청사 취득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업무수행의 적정성, 경제성, 장래수급계획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청사수급ㆍ관리계획의 변경 또는 추가는 조직개편 및 정원조정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에 한다. <신설 2011. 7. 15.>[제목개정 201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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