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청사 수급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수급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청사의 수급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은 선거관리위원회청사의 확보 및 시설개선을 위한 청사수급ㆍ관리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5.>1. 사업의 필요성2. 공용재산 취득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3. 청사관리 일반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4. 사업의 소요예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청사의 취득은 신ㆍ증축, 매입, 행정재산의 사용승인, 교환, 관리전환 또는 유상임차 등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1. 7. 15.>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청사 취득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업무수행의 적정성, 경제성, 장래수급계획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청사수급ㆍ관리계획의 변경 또는 추가는 조직개편 및 정원조정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에 한다. <신설 2011. 7. 15.>[제목개정 2011. 7. 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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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