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청사 수급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청사의 유지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청사의 수급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소관 청사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관리법」 제12조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청사는 제19조에 따른다. <개정 2009. 3. 3., 2022. 1. 20.>
②제1항에 따라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청사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보수비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무총장에게 소요예산을 요구할 수가 있다. <개정 2009. 3. 3., 2011. 7. 15.>
③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청사관리에 필요한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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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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