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청사 수급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설계용역의 집행)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청사의 수급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기관의 장은 청사시설사업을 위한 설계용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건축법」 제23조, 「건축사법」 제4조, 「건설기술진흥법」제48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3., 2022. 1. 20.>
발주기관의 장은 기본설계도서 및 실시설계도서 작성이 완료된 때에는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설계도서에 대하여 보완지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이견이 있을 때에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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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