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청사 수급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설계용역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3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청사의 수급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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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기관의 장은 청사시설사업을 위한 설계용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건축법」 제23조, 「건축사법」 제4조, 「건설기술진흥법」제48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기관의 장은 청사시설사업을 위한 설계용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건축법」 제23조, 「건축사법」 제4조, 「건설기술진흥법」제48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3., 2022. 1. 20.>
②발주기관의 장은 기본설계도서 및 실시설계도서 작성이 완료된 때에는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발주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설계도서에 대하여 보완지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이견이 있을 때에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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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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