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청사 수급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집행)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청사의 수급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총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 다음 연도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국유재산종합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위원회에 그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종합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위원회는 국유재산종합계획의 반기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연도 1월 20일까지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국유재산종합계획의 반기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종합조정하여 확정한 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시ㆍ도위원회에서는 확정된 국유재산종합계획의 반기별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7. 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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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