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청사 수급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청사의 수급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총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 다음 연도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국유재산종합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위원회에 그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종합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위원회는 국유재산종합계획의 반기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연도 1월 20일까지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무총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국유재산종합계획의 반기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종합조정하여 확정한 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해당 시ㆍ도위원회에서는 확정된 국유재산종합계획의 반기별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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