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청사 수급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 제출)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청사의 수급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연도 청사의 취득ㆍ처분, 사용승인 및 관리 등이 필요한 시ㆍ도위원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제1항의 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종합조정하여 수립한 다음 연도의 선거관리위원회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을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7. 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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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