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청사 수급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3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청사의 수급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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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연도 청사의 취득ㆍ처분, 사용승인 및 관리 등이 필요한 시ㆍ도위원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연도 청사의 취득ㆍ처분, 사용승인 및 관리 등이 필요한 시ㆍ도위원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무총장은 제1항의 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종합조정하여 수립한 다음 연도의 선거관리위원회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을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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