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청사 수급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시설공사의 집행)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청사의 수급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기관의 장은 시설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설계도면, 시방서, 설계내역서, 기타 관계서류와「건축법」 제1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 3. 3.>
발주기관의 장은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예산절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예산 증액이 필요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 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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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