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청사 수급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시설공사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3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청사의 수급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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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기관의 장은 시설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설계도면, 시방서, 설계내역서, 기타 관계서류와「건축법」 제1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기관의 장은 시설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설계도면, 시방서, 설계내역서, 기타 관계서류와「건축법」 제1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 3. 3.>
②발주기관의 장은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예산절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예산 증액이 필요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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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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