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청사 수급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건설폐기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청사의 수급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주기관의 장은 시설공사의 집행에 따라 건설폐기물이 발생될 경우에는 그 종류 및 처리 방법 등을 검토하여「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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