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청사 수급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청사의 유상임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청사의 수급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무총장은 각급위원회 청사의 유상임차에 따른 임차면적 및 임차료 등에 대한 임차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시ㆍ도위원회는 청사를 유상임차 하고자 할 때에는 임차기준에 따라 청사임차계획안을 작성하여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차대상건물은 임차보증금 회수가 가능한 전세권 설정 또는 전세금 지급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여 전세금 보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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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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