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청사 수급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청사의 출입ㆍ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청사의 수급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무총장은 각급위원회 청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출입ㆍ보안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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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