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청사 수급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청사의 출입ㆍ보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청사의 수급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총장은 각급위원회 청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출입ㆍ보안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2. 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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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청사 수급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시설물의 인계ㆍ인수제19조 · 청사의 하자관리제20조 · 청사의 유지관리제21조 · 청사의 안전관리제22조 · 청사의 내진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3조 · 청사의 출입ㆍ보안관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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