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청사 수급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각급위원회 청사수급ㆍ관리계획의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청사의 수급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총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요구한 공용재산 취득사업이 편성된 기금운영계획과 예산편성이 확정된 때에는 해당 연도 각급위원회 청사확보 및 관리계획을 1월 15일까지 해당 시ㆍ도위원회에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5., 2022. 1. 20.>
②삭제 <2011. 7. 15.>[제목개정 201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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