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청사 수급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감리용역의 집행)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청사의 수급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기관의 장은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공사에 대하여 감리용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5조, 「건축사법」 제4조,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감리용역을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3., 2022. 1. 20.>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업무가 성실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감리자를 관리하여야 하며, 부실한 감리가 되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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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