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청사 수급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감리용역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3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청사의 수급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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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기관의 장은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공사에 대하여 감리용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5조, 「건축사법」 제4조,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감리용역을 집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기관의 장은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공사에 대하여 감리용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5조, 「건축사법」 제4조,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감리용역을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3., 2022. 1. 20.>
②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업무가 성실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감리자를 관리하여야 하며, 부실한 감리가 되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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