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청사 수급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감리용역의 집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청사의 수급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주기관의 장은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공사에 대하여 감리용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5조, 「건축사법」 제4조,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감리용역을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3., 2022. 1. 20.>
②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업무가 성실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감리자를 관리하여야 하며, 부실한 감리가 되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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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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