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4조 (사증추천인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14-05-01공포 · 2014-04-2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 신청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사증추천인)에서 위임한 사항과 사증추천인 지정 및 사증(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온라인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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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2조의 신청자가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증추천인으로 위촉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의 신청자가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증추천인으로 위촉하지 아니한다.
②제1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신청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전문분야를 특정(2개 분야까지 가능)하여 사증추천인으로 위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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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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