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4조 (사증추천인의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 신청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사증추천인)에서 위임한 사항과 사증추천인 지정 및 사증(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온라인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의 신청자가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증추천인으로 위촉하지 아니한다.
②제1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신청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전문분야를 특정(2개 분야까지 가능)하여 사증추천인으로 위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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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사증추천 전문분야
〔별표 1〕 사증추천 전문분야 (‘07년 표준직업분류 참고) 대분류 | 대분류 | 중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소분류 1 | 관리자 | 12 |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자 | 120 |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자 1 | 관리자 | 13 | 전문서비스 관리직 | 132 | 보험 및 금융 관리자 1 | 관리자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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