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2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14-05-01공포 · 2014-04-2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 신청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사증추천인)에서 위임한 사항과 사증추천인 지정 및 사증(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온라인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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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한 결과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자정부법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여 이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한 결과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자정부법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여 이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해당 초청자에게는 사증발급인정 번호를 포함한 사증발급인정 내용을 휴넷으로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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