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회원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14-05-01공포 · 2014-04-2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 신청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사증추천인)에서 위임한 사항과 사증추천인 지정 및 사증(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온라인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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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휴넷회원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개인회원과 제4조제1항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온라인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회원으로 구분한다.1. 일반기업회원 : 교수(E-1)~특정활동(E-7)[예술흥행(E-6)제외] 및 그의 동반(F-3)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초청 가능2. 우대기업회원 : 우대기업 초청 단기방문(C-3-6)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초청 가능3. 고용허가제 초청기업회원 :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초청 가능4. 유치기관회원 : 단기 의료관광(C-3-3), 장기 의료관광(G-1-10)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초청 가능5. 대학(교)회원 : 유학(D-2), 어학연구(D-4-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초청 가능6.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휴넷회원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개인회원과 제4조제1항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온라인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회원으로 구분한다.1. 일반기업회원 : 교수(E-1)~특정활동(E-7)[예술흥행(E-6)제외] 및 그의 동반(F-3)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초청 가능2. 우대기업회원 : 우대기업 초청 단기방문(C-3-6)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초청 가능3. 고용허가제 초청기업회원 :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초청 가능4. 유치기관회원 : 단기 의료관광(C-3-3), 장기 의료관광(G-1-10)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초청 가능5. 대학(교)회원 : 유학(D-2), 어학연구(D-4-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초청 가능6. 고용허가제 대행기관회원 :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초청 가능7. 선원취업 대행기관회원 :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초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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