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 (회원정보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14-05-01공포 · 2014-04-2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 신청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사증추천인)에서 위임한 사항과 사증추천인 지정 및 사증(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온라인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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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회원이 여권정보의 변경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정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과 함께 변경된 여권을 스캔(scan)한 전자파일을 등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회원이 여권정보의 변경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정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과 함께 변경된 여권을 스캔(scan)한 전자파일을 등재하여야 한다.
②일반기업ㆍ우대기업ㆍ유치기관 회원이 사업자등록 정보의 변경을 이유로 기업정보를 수정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과 함께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스캔(scan)한 전자파일을 등재하여야 한다.
③일반기업ㆍ우대기업ㆍ유치기관 회원이 휴넷 담당 직원의 변경을 이유로 관련정보를 수정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과 함께 변경된 직원의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전자파일로 등재하여야 한다.
④개인회원 및 일반기업ㆍ우대기업ㆍ유치기관 회원 정보의 변경 신청에 대한 승인 절차는 제7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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