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 (회원정보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14-05-01공포 · 2014-04-2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 신청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사증추천인)에서 위임한 사항과 사증추천인 지정 및 사증(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온라인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회원이 여권정보의 변경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정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과 함께 변경된 여권을 스캔(scan)한 전자파일을 등재하여야 한다.
일반기업ㆍ우대기업ㆍ유치기관 회원이 사업자등록 정보의 변경을 이유로 기업정보를 수정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과 함께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스캔(scan)한 전자파일을 등재하여야 한다.
일반기업ㆍ우대기업ㆍ유치기관 회원이 휴넷 담당 직원의 변경을 이유로 관련정보를 수정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과 함께 변경된 직원의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전자파일로 등재하여야 한다.
개인회원 및 일반기업ㆍ우대기업ㆍ유치기관 회원 정보의 변경 신청에 대한 승인 절차는 제7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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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5-01 시행된 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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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