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 신청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사증추천인)에서 위임한 사항과 사증추천인 지정 및 사증(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온라인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휴넷을 통하여 사증(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다음과 같다.1.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2. 특정활동(E-7)[다만, 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3호)의 대분류 1 또는 2번 직종에 한함]3. 단기 의료관광(C-3-3), 우대기업 초청 단기방문(C-3-6), 유학(D-2), 어학연수(D-4-1),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동반(F-3), 장기 의료관광(G-1-10)
②이 지침에서 정한 사증(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온라인 신청 절차는 휴넷의 회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③사증(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기준, 절차, 첨부서류 등)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 각각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증발급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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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5-01 시행된 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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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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