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 (개인회원의 승인 및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 신청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사증추천인)에서 위임한 사항과 사증추천인 지정 및 사증(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온라인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인회원의 가입에 관한 승인 및 취소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한다.
②제6조에 따라 개인회원으로 가입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 대하여는 임시회원으로 승인한다.1. 입력된 인적사항과 여권정보가 일치할 것2.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된 사실이 없을 것
③임시회원이 사증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정회원으로 된다.
④다음 개인회원(임시회원 포함)에 대하여는 회원가입을 취소할 수 있다.1. 휴넷에 거짓된 정보를 등재한 사람2. 회원가입 당시 또는 가입 이후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사람3. 임시회원이 된 후 1년 이내에 사증추천을 받지 못한 사람
⑤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회원가입이 취소된 사람은 회원가입을 재신청할 수 없다.
⑥제4항제3호에 따라 회원가입이 취소된 사람은 그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회원가입을 재신청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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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5-01 시행된 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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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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