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5조 (사증추천인 위촉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14-05-01공포 · 2014-04-2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 신청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사증추천인)에서 위임한 사항과 사증추천인 지정 및 사증(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온라인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어느 하나의 사증추천인에 대하여는 위촉을 취소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사람2. 지정 전(前) 또는 지정 이후 강제퇴거된 사실이 밝혀진 사람3. 추천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은 사람4. 휴넷으로 열람할 수 있는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람5. 기타, 전문외국인력이 아닌 사람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추천하는 등 사증추천인이 되기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항에 따라 위촉이 취소된 사람은 사증추천인 위촉을 재신청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라 위촉이 취소된 사람으로부터 사증추천을 받은 외국인에 대해 발급한 사증(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은 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그 발급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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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5-01 시행된 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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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