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5조 (사증추천인 위촉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 신청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사증추천인)에서 위임한 사항과 사증추천인 지정 및 사증(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온라인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어느 하나의 사증추천인에 대하여는 위촉을 취소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사람2. 지정 전(前) 또는 지정 이후 강제퇴거된 사실이 밝혀진 사람3. 추천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은 사람4. 휴넷으로 열람할 수 있는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람5. 기타, 전문외국인력이 아닌 사람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추천하는 등 사증추천인이 되기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제1항에 따라 위촉이 취소된 사람은 사증추천인 위촉을 재신청할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라 위촉이 취소된 사람으로부터 사증추천을 받은 외국인에 대해 발급한 사증(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은 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그 발급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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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5-01 시행된 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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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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