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1조 (회원 등의 휴넷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14-05-01공포 · 2014-04-2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 신청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사증추천인)에서 위임한 사항과 사증추천인 지정 및 사증(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온라인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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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시회원인 개인회원은 구인을 희망하는 일반기업회원 목록 및 일반기업 개요에 관한 휴넷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시회원인 개인회원은 구인을 희망하는 일반기업회원 목록 및 일반기업 개요에 관한 휴넷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②임시회원인 개인회원은 휴넷을 이용하여 사증추천인의 전문분야, 소재지를 열람하고 그들 중 희망하는 사람에게 사증추천을 신청할 수 있다.
③일반기업회원은 구직희망 개인회원(임시회원 포함)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④일반기업회원 등이 사증발급인정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제5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일반기업회원 등이 초청할 수 있는 개인회원은 휴넷 회원(사증추천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함)으로 가입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
⑤제4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이를 발급받은 개인회원(임시회원 포함)은 온라인으로 사증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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