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1조 (회원 등의 휴넷 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 신청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사증추천인)에서 위임한 사항과 사증추천인 지정 및 사증(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온라인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임시회원인 개인회원은 구인을 희망하는 일반기업회원 목록 및 일반기업 개요에 관한 휴넷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②임시회원인 개인회원은 휴넷을 이용하여 사증추천인의 전문분야, 소재지를 열람하고 그들 중 희망하는 사람에게 사증추천을 신청할 수 있다.
③일반기업회원은 구직희망 개인회원(임시회원 포함)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④일반기업회원 등이 사증발급인정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제5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일반기업회원 등이 초청할 수 있는 개인회원은 휴넷 회원(사증추천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함)으로 가입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
⑤제4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이를 발급받은 개인회원(임시회원 포함)은 온라인으로 사증을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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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5-01 시행된 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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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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