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3조 (사증추천인 위촉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 신청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사증추천인)에서 위임한 사항과 사증추천인 지정 및 사증(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온라인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증추천인으로 위촉을 받으려면 휴넷에 접속하여 별표 5 서식의 기입사항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신청한다.
②제1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항의 신청 시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를 전자파일로 휴넷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각 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대하여는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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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사증발급인정신청서(온라인용)
〔별표 5〕 (앞면) | 〔별표 5〕 (앞면) | 〔별표 5〕 (앞면) | 〔별표 5〕 (앞면) | 〔별표 5〕 (앞면) | 〔별표 5〕 (앞면) | 〔별표 5〕 (앞면) | 〔별표 5〕 (앞면) | 〔별표 5〕 (앞면) | 〔별표 5〕 (앞면) | 〔별표 5〕 (앞면) | 〔별표 5〕 (앞면) | 〔별표 5〕 (앞면)…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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