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3조 (사증추천인 위촉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4-05-01공포 · 2014-04-2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 신청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사증추천인)에서 위임한 사항과 사증추천인 지정 및 사증(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온라인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증추천인으로 위촉을 받으려면 휴넷에 접속하여 별표 5 서식의 기입사항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신청한다.
제1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항의 신청 시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를 전자파일로 휴넷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각 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대하여는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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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5-01 시행된 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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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