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7조 (사증추천인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14-05-01공포 · 2014-04-2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 신청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사증추천인)에서 위임한 사항과 사증추천인 지정 및 사증(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온라인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증추천인의 임기는 주재국 KBC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제1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증추천인의 임기는 2년이며, 임기만료 시 재위촉 신청 없이 연장할 수 있다.
제2항의 경우 연간 사증추천 건수, 사증추천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사증 불허 건수ㆍ입국불허 건수ㆍ불법체류율ㆍ기업만족도 등을 확인하여 사증추천인으로 계속 지정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장을 불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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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5-01 시행된 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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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