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7조 (사증추천인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 신청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사증추천인)에서 위임한 사항과 사증추천인 지정 및 사증(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온라인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증추천인의 임기는 주재국 KBC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②제1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증추천인의 임기는 2년이며, 임기만료 시 재위촉 신청 없이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연간 사증추천 건수, 사증추천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사증 불허 건수ㆍ입국불허 건수ㆍ불법체류율ㆍ기업만족도 등을 확인하여 사증추천인으로 계속 지정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장을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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