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2조 (사증추천인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14-05-01공포 · 2014-04-2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 신청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사증추천인)에서 위임한 사항과 사증추천인 지정 및 사증(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온라인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증추천인으로 위촉될 수 있다.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장이 위촉을 요청한 KOREA Business Center(이하 "KBC"라 한다) 주재원2. 재외공관의 장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외국인 가운데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선별하여 별표 4의 서식에 따라 위촉을 요청한 사람가. 별표 1의 전문분야(중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종사자나.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점수의 합계가 40점을 초과하는 사람3. KBC의 장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외국인 가운데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별하여 별표 4의 서식에 따라 위촉을 요청한 사람가. 별표 1의 전문분야(중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종사자나.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점수의 합계가 60점을 초과하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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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5-01 시행된 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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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