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5조 (사증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14-05-01공포 · 2014-04-2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 신청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사증추천인)에서 위임한 사항과 사증추천인 지정 및 사증(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온라인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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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외공관의장은 심사한 결과 사증발급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신청자에게 여권을 소지하여 재외공관을 방문하여야 하는 일정을 별표 8 서식에 따라 휴넷으로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의장은 심사한 결과 사증발급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신청자에게 여권을 소지하여 재외공관을 방문하여야 하는 일정을 별표 8 서식에 따라 휴넷으로 통보한다.
②제1항의 통보 등에 따라 신청자가 재외공관을 방문한 경우 여권의 진위여부 및 동일인 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증발급이 적합하다고 최종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증을 교부한다.
③재외공관의 장은 심사한 결과 사증 발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 신청을 불허하고 휴넷으로도 그 사실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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