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5조 (사증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 신청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사증추천인)에서 위임한 사항과 사증추천인 지정 및 사증(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온라인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의장은 심사한 결과 사증발급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신청자에게 여권을 소지하여 재외공관을 방문하여야 하는 일정을 별표 8 서식에 따라 휴넷으로 통보한다.
②제1항의 통보 등에 따라 신청자가 재외공관을 방문한 경우 여권의 진위여부 및 동일인 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증발급이 적합하다고 최종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증을 교부한다.
③재외공관의 장은 심사한 결과 사증 발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 신청을 불허하고 휴넷으로도 그 사실을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통지서
〔별표 8〕 | 〔별표 8〕 | 〔별표 8〕 | 〔별표 8〕 통 지 서 | 통 지 서 | 통 지 서 | 통 지 서 | | | | | | 사증발급신청 접수번호 | | | 성명 | | 생년월일 | 년 월 일 성별 | 남 □ 여 □ | 여권번호 | 귀하는 년 월 일 를 방문하여 사증을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방문 시 반드시…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