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1조 (사증발급인정서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14-05-01공포 · 2014-04-2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 신청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사증추천인)에서 위임한 사항과 사증추천인 지정 및 사증(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온라인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0조에 따른 신청에 대한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장(또는 출장소장)의 허가 여부 결정은 원칙적으로 휴넷을 통하여 전자적인 방식으로 한다.
사증발급인정에 관하여 본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휴넷을 통하여 전자적인 방식으로 상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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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5-01 시행된 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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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