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1조 (사증발급인정서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14-05-01공포 · 2014-04-2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 신청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사증추천인)에서 위임한 사항과 사증추천인 지정 및 사증(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온라인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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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0조에 따른 신청에 대한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장(또는 출장소장)의 허가 여부 결정은 원칙적으로 휴넷을 통하여 전자적인 방식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0조에 따른 신청에 대한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장(또는 출장소장)의 허가 여부 결정은 원칙적으로 휴넷을 통하여 전자적인 방식으로 한다.
②사증발급인정에 관하여 본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휴넷을 통하여 전자적인 방식으로 상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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