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1조 (사증발급인정서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 신청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사증추천인)에서 위임한 사항과 사증추천인 지정 및 사증(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온라인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0조에 따른 신청에 대한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장(또는 출장소장)의 허가 여부 결정은 원칙적으로 휴넷을 통하여 전자적인 방식으로 한다.
②사증발급인정에 관하여 본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휴넷을 통하여 전자적인 방식으로 상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