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 신청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사증추천인)에서 위임한 사항과 사증추천인 지정 및 사증(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온라인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다음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한다.1. 글로벌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하여 국가경쟁력강화에 기여한다.2. 사증(또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의 온라인화로 해외 인재와 국내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는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하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한다.3. 개인 및 기업의 정보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집하거나 활용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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