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 (일반기업회원 등의 승인 및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 신청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사증추천인)에서 위임한 사항과 사증추천인 지정 및 사증(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온라인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기업, 우대기업, 유치기관의 회원가입 승인 및 취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또는 출장소장)이 한다.
②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회원가입 신청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는 휴넷 담당 직원의 재직여부를 확인한 후 회원가입을 승인한다.1. 입력된 기업개요와 사업자등록증 정보가 일치할 것2. 사업장이 휴ㆍ폐업된 경우가 아닐 것
③고용허가제 초청기업, 대학(교), 고용허가제 대행기관의 회원, 선원취업대행기관은 승인절차 없이 신청과 동시에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④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기업회원 등에 대하여는 회원가입을 취소한다.1. 휴넷에 거짓된 정보를 등재한 경우2. 회원가입 당시 또는 가입 이후 사업장이 휴ㆍ폐업 중이거나 정상운영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3. 담당직원이 아닌 사람이 휴넷을 이용한 경우4. 휴넷에 등재된 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⑤제4항에 따라 회원가입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재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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