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0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 신청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사증추천인)에서 위임한 사항과 사증추천인 지정 및 사증(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온라인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제4항에 따른 신청은 휴넷에 접속하여 별표 5 서식의 기입사항을 입력하고 첨부서류를 전자파일로 등재하거나, 유학생정보시스템(FIMS) 또는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EPS)으로부터 첨부서류 관련 정보를 전송받아 등재하는 방식으로 한다. 다만, 온라인으로 제출된 첨부서류의 진위가 의심스러운 경우 그 원본 또는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첨부서류 중 봉인된 서류는 이를 해제하고 스캔(scan)하여 전자파일로 등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첨부서류 중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학력검증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전자파일에 동 인증이나 검증 등이 표시된 부분까지 나타나야 한다.
④제19조에 따라 사증추천을 받거나 주무 관청으로부터 골드카드(GOLD CARD)나 사이언스카드(SCIENCE CARD) 발급 대상으로 고용추천을 받은 경우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고, 제1항에 따라 등재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로서 전년도 납세사실증명ㆍ재무재표ㆍ부가가치세납세사실증명 중 하나의 제출은 같은 연도에 휴넷으로 이미 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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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사증발급인정신청서(온라인용)
〔별표 5〕 (앞면) | 〔별표 5〕 (앞면) | 〔별표 5〕 (앞면) | 〔별표 5〕 (앞면) | 〔별표 5〕 (앞면) | 〔별표 5〕 (앞면) | 〔별표 5〕 (앞면) | 〔별표 5〕 (앞면) | 〔별표 5〕 (앞면) | 〔별표 5〕 (앞면) | 〔별표 5〕 (앞면) | 〔별표 5〕 (앞면) | 〔별표 5〕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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