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9조 (사증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14-05-01공포 · 2014-04-2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 신청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사증추천인)에서 위임한 사항과 사증추천인 지정 및 사증(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온라인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증추천인은 제18조에 따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증한 추천정보를 별표 7 서식에 따라 휴넷에 등재한다.1. 신청자가 취업희망 직종에서 요구하는 학력 및 경력 요건을 충족할 것2. 신청자가 취업희망 직종에서 전문성이 있을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증추천인은 제18조에 따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증한 추천정보를 별표 7 서식에 따라 휴넷에 등재한다.1. 신청자가 취업희망 직종에서 요구하는 학력 및 경력 요건을 충족할 것2. 신청자가 취업희망 직종에서 전문성이 있을 것
②제1항의 검증절차는 인터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증추천인이 직접 발굴한 사람에 대한 검증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