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9조 (사증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 신청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사증추천인)에서 위임한 사항과 사증추천인 지정 및 사증(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온라인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증추천인은 제18조에 따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증한 추천정보를 별표 7 서식에 따라 휴넷에 등재한다.1. 신청자가 취업희망 직종에서 요구하는 학력 및 경력 요건을 충족할 것2. 신청자가 취업희망 직종에서 전문성이 있을 것
②제1항의 검증절차는 인터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증추천인이 직접 발굴한 사람에 대한 검증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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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사증추천서
〔별표 7〕 | 〔별표 7〕 | 〔별표 7〕 | 〔별표 7〕 사증추천서 | 사증추천서 | 사증추천서 | 사증추천서 | | | 1. 사증추천 대상 | 1. 사증추천 대상 | 1. 사증추천 대상 | 1. 사증추천 대상 성 | |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 성별 | 남 □ 여□ 여권번호 | | 여권만료일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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