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 (일반기업회원 등의 가입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 신청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사증추천인)에서 위임한 사항과 사증추천인 지정 및 사증(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온라인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일반기업(우대기업포함)회원의 가입 신청은 기업이 휴넷에 접속하여 기업개요 및 담당직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다음 서류를 전자파일로 등재하는 방식으로 한다.1. 사업자등록증(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는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서"도 제출)2. 휴넷 담당 직원 재직증명서 및 기업대표의 위임장3. 추천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단, 우대기업회원의 경우에 한함)
②고용허가제 초청기업회원의 가입 신청은 기업이 휴넷에 접속하여 구인인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고용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한다.
③유치기관회원의 가입 신청은 유치기관이 휴넷에 접속하여 유치기관 개요 및 담당직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다음 서류를 전자파일로 등재하는 방식으로 한다.1. 사업자등록증2. 유치기관등록증3. 대표자 신분증4. 전담직원으로 근무하려는 자의 재직증명서5. 유치기관 대표의 위임장
④대학(교)회원의 가입 신청은 각 대학의 유학생정보시스템(이하 ‘FIMS’라 한다) 담당자로 지정된 사람이 휴넷에 접속하여 FIMS 회원정보를 휴넷에 등재하기 위해 공인전자서명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한다.
⑤고용허가제 대행기관회원의 가입 신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단체로부터 사증업무 담당직원의 명단을 송부 받아 법무부장관이 휴넷에 등재하고, 대행기관 사증업무 담당직원의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가입 신청하는 방식으로 한다.
⑥선원취업 대행기관회원의 가입신청은 법무부장관이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단체로부터 사증업무 담당직원의 명단을 송부 받아 법무부장관이 휴넷에 등재하고, 대행기관 사증업무 담당직원의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가입 신청하는 방식으로 한다.
⑦제1항의 신청은 사업자등록을 마친 하나의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 단위로 할 수 있으며, 제4항의 신청은 해당 대학(교)에 2 이상의 캠퍼스가 있는 경우에는 캠퍼스 단위로 할 수 있다.
⑧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대하여는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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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5-01 시행된 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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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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