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 (일반기업회원 등의 가입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4-05-01공포 · 2014-04-2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 신청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사증추천인)에서 위임한 사항과 사증추천인 지정 및 사증(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온라인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반기업(우대기업포함)회원의 가입 신청은 기업이 휴넷에 접속하여 기업개요 및 담당직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다음 서류를 전자파일로 등재하는 방식으로 한다.1. 사업자등록증(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는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서"도 제출)2. 휴넷 담당 직원 재직증명서 및 기업대표의 위임장3. 추천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단, 우대기업회원의 경우에 한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기업(우대기업포함)회원의 가입 신청은 기업이 휴넷에 접속하여 기업개요 및 담당직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다음 서류를 전자파일로 등재하는 방식으로 한다.1. 사업자등록증(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는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서"도 제출)2. 휴넷 담당 직원 재직증명서 및 기업대표의 위임장3. 추천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단, 우대기업회원의 경우에 한함)
②고용허가제 초청기업회원의 가입 신청은 기업이 휴넷에 접속하여 구인인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고용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한다.
③유치기관회원의 가입 신청은 유치기관이 휴넷에 접속하여 유치기관 개요 및 담당직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다음 서류를 전자파일로 등재하는 방식으로 한다.1. 사업자등록증2. 유치기관등록증3. 대표자 신분증4. 전담직원으로 근무하려는 자의 재직증명서5. 유치기관 대표의 위임장
④대학(교)회원의 가입 신청은 각 대학의 유학생정보시스템(이하 ‘FIMS’라 한다) 담당자로 지정된 사람이 휴넷에 접속하여 FIMS 회원정보를 휴넷에 등재하기 위해 공인전자서명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한다.
⑤고용허가제 대행기관회원의 가입 신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단체로부터 사증업무 담당직원의 명단을 송부 받아 법무부장관이 휴넷에 등재하고, 대행기관 사증업무 담당직원의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가입 신청하는 방식으로 한다.
⑥선원취업 대행기관회원의 가입신청은 법무부장관이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단체로부터 사증업무 담당직원의 명단을 송부 받아 법무부장관이 휴넷에 등재하고, 대행기관 사증업무 담당직원의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가입 신청하는 방식으로 한다.
⑦제1항의 신청은 사업자등록을 마친 하나의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 단위로 할 수 있으며, 제4항의 신청은 해당 대학(교)에 2 이상의 캠퍼스가 있는 경우에는 캠퍼스 단위로 할 수 있다.
⑧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대하여는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