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 (일반기업회원 등의 가입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4-05-01공포 · 2014-04-2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 신청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사증추천인)에서 위임한 사항과 사증추천인 지정 및 사증(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온라인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반기업(우대기업포함)회원의 가입 신청은 기업이 휴넷에 접속하여 기업개요 및 담당직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다음 서류를 전자파일로 등재하는 방식으로 한다.1. 사업자등록증(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는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서"도 제출)2. 휴넷 담당 직원 재직증명서 및 기업대표의 위임장3. 추천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단, 우대기업회원의 경우에 한함)
고용허가제 초청기업회원의 가입 신청은 기업이 휴넷에 접속하여 구인인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고용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한다.
유치기관회원의 가입 신청은 유치기관이 휴넷에 접속하여 유치기관 개요 및 담당직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다음 서류를 전자파일로 등재하는 방식으로 한다.1. 사업자등록증2. 유치기관등록증3. 대표자 신분증4. 전담직원으로 근무하려는 자의 재직증명서5. 유치기관 대표의 위임장
대학(교)회원의 가입 신청은 각 대학의 유학생정보시스템(이하 ‘FIMS’라 한다) 담당자로 지정된 사람이 휴넷에 접속하여 FIMS 회원정보를 휴넷에 등재하기 위해 공인전자서명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한다.
고용허가제 대행기관회원의 가입 신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단체로부터 사증업무 담당직원의 명단을 송부 받아 법무부장관이 휴넷에 등재하고, 대행기관 사증업무 담당직원의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가입 신청하는 방식으로 한다.
선원취업 대행기관회원의 가입신청은 법무부장관이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단체로부터 사증업무 담당직원의 명단을 송부 받아 법무부장관이 휴넷에 등재하고, 대행기관 사증업무 담당직원의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가입 신청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1항의 신청은 사업자등록을 마친 하나의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 단위로 할 수 있으며, 제4항의 신청은 해당 대학(교)에 2 이상의 캠퍼스가 있는 경우에는 캠퍼스 단위로 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대하여는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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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5-01 시행된 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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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