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6조 (사증추천인의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14-05-01공포 · 2014-04-2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 신청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사증추천인)에서 위임한 사항과 사증추천인 지정 및 사증(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온라인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증추천인은 우수한 해외 인재를 발굴 및 검증하여 사증발급을 추천하고 인재 DB에 등재되도록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증추천인은 우수한 해외 인재를 발굴 및 검증하여 사증발급을 추천하고 인재 DB에 등재되도록 할 수 있다.
②사증추천인이 추천할 수 있는 대상은 사증추천인이 주재(거주)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전문인력에 한한다.
③사증추천인이 추천할 수 있는 직종은 다음과 같다.1. 제1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증추천인 :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모든 직종2. 제1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증추천인 : 제14조제2항에 따라 특정된 전문분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