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6조 (사증추천인의 권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 신청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사증추천인)에서 위임한 사항과 사증추천인 지정 및 사증(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온라인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증추천인은 우수한 해외 인재를 발굴 및 검증하여 사증발급을 추천하고 인재 DB에 등재되도록 할 수 있다.
②사증추천인이 추천할 수 있는 대상은 사증추천인이 주재(거주)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전문인력에 한한다.
③사증추천인이 추천할 수 있는 직종은 다음과 같다.1. 제1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증추천인 :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모든 직종2. 제1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증추천인 : 제14조제2항에 따라 특정된 전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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