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공포일 2014-04-29 · 시행일 2014-05-01 · 소관 법무부 · 총 28조
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훈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14-04-29 · 시행 2014-05-01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 신청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사증추천인)에서 위임한 사항과 사증추천인 지정 및 사증(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온라인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회원정보의 변경제11조 회원 등의 휴넷 이용제12조 사증추천인의 자격제13조 사증추천인 위촉 신청제14조 사증추천인의 위촉제15조 사증추천인 위촉 취소제16조 사증추천인의 권한제17조 사증추천인의 임기제18조 사증추천 신청제19조 사증추천제2조 정의제20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제21조 사증발급인정서 심사제22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제23조 사증 신청제24조 사증 심사제25조 사증 발급제26조 수수료제27조 회원정보 관리제28조 휴넷 담당공무원의 지정제3조 기본원칙제4조 적용범위제5조 회원의 구분제6조 개인회원의 가입 신청제7조 개인회원의 승인 및 취소제8조 일반기업회원 등의 가입 신청제9조 일반기업회원 등의 승인 및 취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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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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