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 (개인회원의 가입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4-05-01공포 · 2014-04-2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 신청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사증추천인)에서 위임한 사항과 사증추천인 지정 및 사증(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온라인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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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회원의 가입 신청은 외국인이 휴넷에 접속하여 본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여권의 사진과 여권번호 등 인적사항란이 스캔(scan)된 전자파일을 등재하는 방식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회원의 가입 신청은 외국인이 휴넷에 접속하여 본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여권의 사진과 여권번호 등 인적사항란이 스캔(scan)된 전자파일을 등재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각 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대하여는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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