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제1조 (총칙)
1. 공식 조문 원문
건축주(이하 "갑"이라 한다)와 시공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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