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제12조 (응급조치)
1. 공식 조문 원문
①"을"은 재해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긴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갑"은 재해방지 기타 공사의 시공상 긴급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을"에게 긴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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