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제20조 (부분사용)
1. 공식 조문 원문
①"갑"은 공사목적물의 인도전이라 하더라도 "을"의 동의를 얻어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갑"은 그 사용부분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한다.
③"갑"은 제1항에 의한 사용으로 "을"에게 손해가 있거나 "을"의 비용을 증가하게 한 때는 그손해를 배상하거나 증가된 비용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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