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제20조 (부분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16-04-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갑"은 공사목적물의 인도전이라 하더라도 "을"의 동의를 얻어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갑"은 그 사용부분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한다.
"갑"은 제1항에 의한 사용으로 "을"에게 손해가 있거나 "을"의 비용을 증가하게 한 때는 그손해를 배상하거나 증가된 비용을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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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08 시행된 건축공사 표준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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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