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제6조 (공사예정공정표와 공사가격 내역서)

공식 조문
시행 · 2016-04-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을"은 계약체결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까지 설계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 건축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의한 설계도서와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이와같다)를 기초로 작성한 공사예정 공정표와 내역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을"은 계약체결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까지 설계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 건축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의한 설계도서와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이와같다)를 기초로 작성한 공사예정 공정표와 내역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액단가 계약과 같이 공사물량이 기재된 산출내역서를 제시하고 이에따라 계약금액을 정한 경우에는 동 산출내역서는 제1항의 설계도서에 포함되며, 이경우 "을"은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공사예정 공정표를 "갑"에게 제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