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제6조 (공사예정공정표와 공사가격 내역서)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을"은 계약체결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까지 설계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 건축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의한 설계도서와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이와같다)를 기초로 작성한 공사예정 공정표와 내역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액단가 계약과 같이 공사물량이 기재된 산출내역서를 제시하고 이에따라 계약금액을 정한 경우에는 동 산출내역서는 제1항의 설계도서에 포함되며, 이경우 "을"은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공사예정 공정표를 "갑"에게 제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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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08 시행된 건축공사 표준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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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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