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제10조 (상세시공도면 작성)
1. 공식 조문 원문
①"을"은 건축법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의 작성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따라 공사를 하여야 한다.
②"갑"은 상세시공도면의 작성범위에 관한 사항을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의 의견과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계약서상의 시방에 명시하고, 상세시공도면의 작성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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